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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9:10 경 서울 마포구 창 전로 97에 있는 현대 홈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 강대 교 방면에서 신촌 연세 병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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