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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2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2. 13. 10:30 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제보자 조사를 받으면서 광주지방 경찰청 C 소속 경찰관에게 “D 의 소개로 2015. 1. 초순 18:00 경 서울 강남구 E 1 층 편의점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5. 1. 말 18:00 경 위 E 1 층 F 커피숍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5. 29. 09:40 경 위 의정부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제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D 의 소개를 받아 위와 같이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2015. 1. 초순경 및 같은 달 말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기록 8쪽~,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5. 10. 15.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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