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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나45550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45550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원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윤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가소1191183 판결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 8. 09: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중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하였는데, 당시 비가 와서 도로 노면이 젖은 상태에 있었던 탓으로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며 우측 보차도 경계 화단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 등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8. 1. 2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17,0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하기 조작한 과실로 이정표 기둥 등을 충격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고,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등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직후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점을 미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도로의 우측으로 갓길 없이 바로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이정표 기둥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작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17,084,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11,958,8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5,125,200원(= 17,084,000원 - 11,958,8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장현진

판사 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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