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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0711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BMW 520D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2017. 12. 27. 12:3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방향 349.2km 지점 하번천터널 안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지나갈 무렵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곳임에도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가버린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2018. 2. 28.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3,20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3,20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차량이 100km 가 넘게 과속을 했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바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오고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특히, 영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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