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61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① 피해자가 모두 위 종중인 점, ② 피고인은 종중회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남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부동산의 계약해지금으로 돌려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종중의 총무로서 금전 거래 및 세금 납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7. 1. 1.부터 횡령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기 전인 2013. 6.경까지 종중의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종중회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먼저 지급받은 뒤 부동산 매매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여 금원을 횡령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종중총회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부풀려 허위로 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은 각 행위시마다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단일한 범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