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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대전 서구 C 소재 D쇼핑센터 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차량 매수대금은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후 먼저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쇼핑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이를 바로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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