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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24 2019가단3363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0.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만 원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7. 7. 9.부터 2019.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기까지 원, 피고 모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을 임차한 후 임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를 알게 된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부동산에는 2008. 8. 26자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2014. 9. 2.자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경매목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4억 원이었으나, 1차 매각기일에서 위 매각절차는 유찰되었고, 2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은 9억 8,000만 원 상당이다. 라.

피고는 위 건물의 경매사건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9. 8. 1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경 약 4개월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17.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9. 10. 1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20. 5. 9.까지 2,420만 원 상당의 임료를 연체하였다.

사. 피고는 2020. 5. 12.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넘는 42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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