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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12:4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9 미주 프 라자 아파트 건물에 있는 기업은행 문래 중앙 지점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서울지방 검찰청 형 사과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2015. 5. 15. 14:0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3,600만 원을 송금하자 2015. 5. 15. 14:19 경 위 기업은행 문래 중앙 지점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58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8길 2 기업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1,300만 원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어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거래 내역 영수증

1. 각 회신자료( 순 번 2, 6), 첨부자료( 계좌, 통화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순 번 12)

1. 수사보고( 피해 금 입출금 직후 피의 자가 보이스 피 싱 관계자에게 전화통화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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