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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14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시간 불상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20세) 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금속 재질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2. 14. 21:13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공포감을 조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을 벽돌로 내리치라 고 명령하여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을 수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살인 미수 및 살인 피고인은 40 세가 되기 전에 10억 원 이상을 벌겠다는 것을 인생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내던 중, 2015. 9. 경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와 사귀면서 연인 관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년 초경 피해자 B 등 동반자로 하여금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일본으로 같이 여행을 가 동반자를 자살이나 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여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10억 원 이상 재산 축적이라는 인생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2. 경 D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일본으로 여행을 가 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니코틴을 탄 음료를 마시도록 하여 살해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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