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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9 2017고합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 C(25 세) 과 약 7개월 동안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약 3주 전 리 니지 게임을 스마트 폰으로 다운 받아 식사나 운전 중 게임을 하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계속 게임을 실행시켜 놓는 등 위 게임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 19:38 경 원주시 D,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스마트 폰 게임을 계속 하자, 그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린 후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순간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17cm) 을 들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담당의사 회신서 첨부보고)

1. 혈흔형태분석 결과 알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감경 인자] 감경영역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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