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의정부시 B시장 인근 노상에서 남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루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약통) 1점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19. 3. 16. 23: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택시기사 E 운행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하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불상량 중에 일부인 대마 약 2.11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약통) 1점을 위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5. 15: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가루를 빼낸 담배 안에 대마가루를 집어 넣고 불을 피워 흡연하였다.
『2019고단2748』 피고인은 2019. 5. 28. 03:04경 경기 의정부 F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2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9』 피고인은 2019. 12. 26. 20: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