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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칼날길이만 20cm인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직장 사장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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