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13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6.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단기보호센터에서 세무 회계 처리 자로 근무하며 위 센터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0. 경 위 C 단기보호센터에서, ‘ 한국 지적 장애인복지 협회’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종사자 급여 원천 징수금을 위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현금 인출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32,5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세무 회계 처리 자로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횡령 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