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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누군가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고 2016. 10. 13. 17: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세무 회계 사무실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 반환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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