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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46310
여행요금환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항소인) 제1심 법원에서 발송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2010. 4. 21. 피고가 근무하였던 D의 직원인 K에게 교부되었는데, 피고는 2010. 4. 초경 이미 D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에는 위 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위 K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여 제1심에서의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피고의 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피항소인) 피고는 2010. 9.경까지 D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가)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 2항), 또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으며(같은 법 제186조 제2항), 여기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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