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이 규정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제1심 및 원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의 송달은 시흥시 I, 2층 202호 J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에서 피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의 직장동료인 K, L, M 등이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6. 2. 2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송달장소를 피고의 송달장소로 기재한 송달등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이 사건 송달장소를 피고의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2) 2017. 7. 25. 발송된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17. 7. 27.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피고의 직장동료 N가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송달장소는 피고의 근무장소로서 피고가 신고한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17. 7. 27.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