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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부(父)인 G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 9시 무렵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건 발생일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내역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일치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은 피고인의 남편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오전 9시 무렵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 부모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를 말로 훈계한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용된 표현(‘어른이 아이를 상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심’ 등)의 언어적인 의미나 문맥 등을 고려할 때 위 표현이 단순한 훈계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폭행에 대해 폭행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및 사과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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