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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9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도발하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치다 함께 넘어졌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공격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사실오인),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법리오해).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또한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회피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도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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