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934,877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매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D’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E은 피고 B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수하는 등 피고 B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원고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9.경 및 2012. 10.경 세 차례에 걸쳐 G로부터 리스하는 방식으로 피고 B으로부터 절단기, 절곡기, 레이저가공기, 광택기를 매수하였고, 피고 B은 G과 사이에 원고가 리스료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신이 기계를 환수하여 처분한 후 그 환가대금을 G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2. 10. 29.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2. 9. 26. 피고 C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핫프레스 2대, 유압절단기 및 유압절곡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이 사건 동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342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2014. 11. 6. 이 사건 동산을 매각대금 43,417,6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I은 2014. 6. 20.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1870호 판결금채권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