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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72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대표자이고, E은 원고의 매제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매제로 ‘D’의 직원이다. 2) 원고는 2012. 9.경 및 2012. 10.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레이저가공기, 광택기계(프라더), 절단기, 절곡기 등의 기계설비를 매수하였는데, 그 기계대금은 원고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리스료를 부담하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과 G은 원고가 위 리스료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B이 리스물건인 기계설비를 환수하여 처분한 후, 그 환가대금을 G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 C은 2012. 10. 29.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2. 9. 26. 피고 C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율 연 30%(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되, 원고 소유의 핫프레스 2대, 유압절단기 및 유압절곡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이 사건 동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는 위 촉탁에 따라 증서 2012년 제1342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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