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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1860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이유

기초사실

D은 ‘G’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E은 D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수하는 등 D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E의 처남으로 2012. 9.부터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의 매제로서 G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2. 9.경 및 2012. 10.경 세 차례에 걸쳐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하는 방식으로 D으로부터 절단기, 절곡기, 레이저가공기, 광택기를 매수하였는데, D은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원고가 리스료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신이 기계를 환수하여 처분한 후 그 환가대금을 두산캐피탈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0. 2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2. 9. 26.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핫프레스 2대, 유압절단기 및 유압절곡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이 사건 동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은 다음과 같다

(이하 굴림체 부분은 타자로, 필기체 부분은 수기로 각 작성되어 있다). 위임장 수임인 주소 : 경기도 군포시 I 308동 1006 성명 : B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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