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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합4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624,594원, 원고 B, C에게 각 69,416,3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11. 23. 20:20경 E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전면 유리 부분 등으로 F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1. 23. 20:40경 저혈량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F의 처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F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F는 당시 어두운 밤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D가 F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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