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1 2016고단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서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위 ‘C ’에서 간이 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춘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D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0,000원을 받아 위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위 ‘C ’에서 ‘ 단기방문 (C-3-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단속현장 사진,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