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노3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는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고5가 쪽에서 대흥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