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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7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 경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 전문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프렌 차 이즈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4,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 대금 및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12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3. 6.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4. 같은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2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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