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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07: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가 광명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하차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묻자 피해자에게 “ 왜 차에서 내리게 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너는 경찰관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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