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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28. 선고 2015구합283 판결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지은거래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됨[국승]
제목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지은거래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됨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거래처로 매수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5구합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0.

판결선고

2016.06.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41,600,3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20,06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6.부터 '00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0000지점(이하 '0000 지점'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8421,578,8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00금은(이하 '00금은'이라 한다), 주식회사 AAAA화학, SSS금속 주식회사, DD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58,070,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1.부터 2014. 5. 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수수한 공급가액 합계 16,679,649,270원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41,600,3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35,511,9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부분이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2014. 8. 19. 가산세 15,450,070원을 직권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2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00금은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0000지점에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 을 제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00지점, 00금은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합계 16,679,649,27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의 주된 매입처인 00금은은 주식회사 ZZ물산, XX금속, CC금속 등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CC금속은 2015. 9. 30. 이 법원 2015구합9525호로 부가가치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로 경영한 것이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실적을 쌓았다라고 기재한 바 있고(위 사건은 2015. 11. 2. CC금속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주식회사 ZZ물산은 국세청 조사결과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00금 은의 위 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 도관업체로 판단되었으며, 00금은과 그 대표자는 CC금속이나 주식회사 ZZ물산 등으로부터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75호로 기소되어 2016. 2. 16. 유죄 판결을 받았다(위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② 원고는 2013. 4. 5. 사업을 개시한 00금은과 2013. 4. 16.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00금은에게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 결제 과정을 보면, 원고가 매출처인 0000지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00금은에 돈을 지급하고 이어 00금은도 CC금속 등 매입처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대금결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③ 00금속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은 2010년 48억 원, 2011년 50억 - 5 - 원, 2012년 34억 원이었다가 2013년에는 102억 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0000지점과 2013. 1. 30.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3년에만 매출금액 84억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0000지점은 지은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QQQQ제련에서 매입하여 오던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의 00금속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였다.

④0000지점은 거래처를 00금속으로 변경한 점에 대하여 구매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00에 대한 내부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김00은 2014. 5. 13.경 내부조사를 받으면서 00금속의 사업장이 양주에 있다고 하였다가, 조사자가 양주 사업장은 규모나 시설로 보아 큰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추궁하자 실제 사업장은 천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천안 사업장 역시 설비가 없음이 밝혀지자 여기저기서 원자재를 사 와서 납품하고 있다고 둘러댄 다음, 조사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출국하여 종적을 감추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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