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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2015. 9. 22. 피고로부터 부산 서구 D 대 207㎡ 및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1. 16.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입주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 난방배관의 균열, 부식 등 하자의 수리비로 23,4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인 피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원고들에게 각 11,710,000원(= 수리비 23,420,000원 × 1/2 지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경위와 목적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였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주방과 거실 바닥 난방배관 설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방 바닥 난방배관의 일부 균열, 부식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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