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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4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00]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촌 지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D 1호점을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2017. 8. 12.경 피해자와 각자 1억 원씩 투자하는 방법으로 동업하여 D 2호점을 개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2호점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지급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액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5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1,5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임대인 I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2018. 4. 2.경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아 동업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D 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2호점 개업을 위해 중고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기계 구입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 개업을 위한 기계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60] 피고인은 2017. 8. 7.경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임대차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받으면 D 2호점 내의 정육점 코너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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