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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산시 B 아파트 105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 라 푸마

익스페 디 션 I을 구입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6. 12. 1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5,26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에서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여 2017. 2. 13. 충북 보은 군 장안면 328-33에 있는 병무청 사회 복무 연수센터에의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C,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사본,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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