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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0. 구미시에 있는 인동 동 주민센터에서 ‘2018. 8. 20. 14:00 50 사단( 의성 군청 )에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소집 일자조정 및 소집 통지 건의,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향후 성실히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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