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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5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7. 5. 16.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경인지방 병무청이 발송한 소집 통지서를 ‘ 나라 사랑 이메일’ 을 통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 일인 2017. 6. 22.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병무청 홈페이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면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시 이에 응하여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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