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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00:0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18,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C(2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C의 목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마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던 피해자 D(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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