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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98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청도군 B 489㎡ 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중 일부분에 연면적 240.5㎡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여 미나리작업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월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240.5㎡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보고(사건토지 로드뷰 사진비교),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 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 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의 규모, 위반기간,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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