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청도군 B 489㎡ 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중 일부분에 연면적 240.5㎡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여 미나리작업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월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240.5㎡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보고(사건토지 로드뷰 사진비교),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 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 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의 규모, 위반기간,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