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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04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인 경북 청도군 B 580㎡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중 약 126㎡의 농지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한 뒤 비닐하우스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24㎡ 크기의 조립식 판넬형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화장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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