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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6 2020가단378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3.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2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피고가 2018. 7. 13.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4. 17.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3.부터 2020. 4. 13.까지의 연체차임 9,240,000원(= 420,000 × 22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4,240,000원을 지급하고, 2020. 4.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7. 13.부터 2020. 3. 13.까지를 22개월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21개월이고, 2018. 7. 13.부터 22개월은 2020. 4. 13.까지이므로, 1개월 분 차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2020. 4. 17.인 점 및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2020. 4. 13.까지의 차임을 계산하고, 2020. 4.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산정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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