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층, 4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82,6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층, 4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임차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기간 2017. 3. 1.부터 2022. 2. 28.까지,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는 월 8,349,000원(부가세 별도, 다만 2017. 4. 15.까지는 차임 면제), 2019. 3. 1.부터 2022. 2. 28.까지는 매년 차임을 10%씩 인상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18. 3. 31. 기준으로 차임 82,655,1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31. 기준 미지급 차임 82,65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4.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9,183,900원(부가세 포함)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였다면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