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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6 2020노6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계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2019고단509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은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계불입금에서 공제된 낙찰계 이자 금액 정확히는 낙찰계에서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이 지급하는 낙찰계 이자를 계원들에게 구좌별로 안분한 금액이나, 편의상 낙찰계 이자라고 부르기로 하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을 제외하지 않았거나 공제된 낙찰계 이자를 과소 산정하여, 편취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검사 1) 2019고단50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공제(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낙찰계 이자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제(상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낙찰계 이자 지금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되어 피고인이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낙찰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도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사실오인). 2) 2020고단84호 사건 중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피고인의 일반적인 변제능력이 중요한 요소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사실오인).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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