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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5고단5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5 고단 5406』 피고인은 교보생명의 보험 설계사로서, 2009. 경부터 서울 중구 F 시장 내 의류판매 상인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 16.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2. 11. 15.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2. 12. 25.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2. 19.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3. 17.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4. 8.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5. 18.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6. 20.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7. 26.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10. 10.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11. 16.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3. 11. 10. 1회 계 불입금 510만원인 20회 차 계 금 1억원인 번호계, 2014. 1. 6.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4. 1. 7.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4. 4. 13. 1회 계 불입금 320만원인 16회 차 계 금 5,000만원인 낙찰계, 2014. 5. 15. 1회 계 불입금 360만원인 21회 차 계 금 7,500만원인 낙찰계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계는 2012. 12. 경 G 등 이미 다수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미납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이 4억 3,000만원을 상회한 데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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