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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5노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2007년, 2010년경 우울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십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E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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