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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5514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그에 대한 무효확인판결 1) 충청북도지사는 2011. 7.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0조에 따라 음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변경)고시하였는데(충청북도 고시 G), 위 고시에는 충북 음성군 H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신설하는 군계획시설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2015. 2.경 I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후 I 주식회사를 골프장 신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다음, 2015. 6. 5.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음성군 고시 J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이하 ‘종전 인가처분’이라 한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음성군 K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회원제 18홀 골프장) 명칭 : F 개발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면적 : 1,039,091㎡ (이하 생략) 3) 그러나 이 사건 부지 내 토지소유자인 소외 L종친회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775호)을 제기하였고, 2017. 3. 23. ‘국토계획법에 따라 골프장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어야 하므로, 대중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종전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종전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4. 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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