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16세) 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1:35 경 안산시 상록 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에서, C로부터 조건만 남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E ’에 “ 페 이 20, 171 54 a80, 후 얼 질 어 4 인 테리 어 sm 안돼용
빠르게 ㄱ ㄱ” 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같은 구 F로 오게 한 후, C와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2017년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