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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2 2020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B은 중국 상둥성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일명 ‘콜센터 상담원’)의 총책 역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 D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 등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과 E, F, G, H, I 등은 기망책 역할, J은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총책 역할, K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ㆍ운반하는 통장 모집책의 총책 역할, L, M, N은 접근매체 수집ㆍ운반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O, P, Q 등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를 I 등의 기망책들에게 전달하고, I 등의 기망책들은 피해자에게 “S 직원인데, 2,000만 원을 대환대출하여 주겠으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은 우리에게 상환하라.”,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공탁금, 설정비 등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2014. 10. 28.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924,000원, 2014. 10. 30.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2,080,000원,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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