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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4 2019고단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23.자 및 2015. 3. 24.자...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B은 중국 상둥성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일명 ‘콜센터 상담원’)의 총책 역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 D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 등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과 E, F, G, H 등은 기망책 역할, I은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총책 역할, J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ㆍ운반하는 통장 모집책의 총책 역할, K, L, M은 접근매체 수집ㆍ운반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N, O, P 등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6.경 Q에게 ‘R’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케이스 뒷면에 장식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주겠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O은 같은 날 19: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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