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영지원본부 경영 기획부 부장이고 피해자 C은 B 문화 사업부 마케팅 팀 팀원이다.
2016. 10. 14. 10:1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 마케팅 팀 사무실 내에서 마케팅 팀 팀장인 E와 피해자 C이 반일 연가 시간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마케팅 팀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E가 “ 뭐가 문제야. ”라고 할 때 피해자가 “ 개인적인 일이 안 풀린다고요.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오자 피고인은 “ 이 새끼가 어디서.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명변경에 대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