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1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D(80 세) 가 “ 왜 여기서 욕을 하냐,
욕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 E, D 신체피해 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미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음.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