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0,323,92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4.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2014. 3. 10.자 및 2014. 8. 7.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 소유 토지의 수용 강동구청장(이하 편의상 피고와 강동구청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은 2000. 7.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2003. 1. 1. 시행)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피고 고시 C로 서울 강동구 D(2007. 7. 3. E으로 행정구역 변경, 이하 같다) F 전 477㎡ 및 G 전 78㎡(이후 2002. 11. 14. F에 합병,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제1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H 내지 I에 주택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시계획 및 지적승인을 결정고시하였고, 2000. 12. 11. 피고 고시 J로 위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 고시 K로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의 도로폭과 규모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을 결정고시한 후, 2001. 5. 15. 피고 고시 L로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1. 12. 10. 원고 B의 소유이던 제1토지에 대하여 107,892,000원을 보상금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여, 피고는 위 수용을 원인으로 2002. 2. 1.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6. 11. 원고 B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1토지의 보상금을 114,108,000원 = F 전 477㎡에 대하여 98,071,200원 G 전 78㎡에 대하여 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