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322,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시행의 도시계획사업 경과 (1)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00. 7.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 고시 제2000-424호로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고, 2000. 12. 11. 피고 고시 제2000-103호로 위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며, 2001. 4. 2. 피고 고시 제2001-2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고, 2001. 5. 15. 피고 고시 제2001-45호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설치될 도로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 (2)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였던 아래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강동구 B 대 9㎡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1. 12. 10.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B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103,900,95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위 강동구청장은 2002. 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년 금제28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정하여 103,900,950원을 공탁하였다.
대상토지 보상금액 비고 서울 강동구 C 대 161㎡ 73,367,700원 2002. 11. 14.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인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이기되었다가 이후 서울 강동구 E 도로 933㎡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서울 강동구 F 대 64㎡ 29,164,800원 2002. 11. 14.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인하여 서울 강동구 G에 이기되었다가 이후 서울 강동구 H 도로 631㎡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3) 피고는 2002. 1. 3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02. 2. 7. 위 일자 수용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