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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104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011,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나. 원고 B에게 33,074,747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원고들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피고의 대표자인 강동구청장(이하 편의상 피고와 강동구청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

)은 2000. 7.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에 따라 서울 강동구 E(2007. 7. 3. F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E’으로 표기한다

) G 내지 H 일대에 ‘F 일단의 주택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고, 2000. 12. 11. 피고 고시 I로 위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며, 2001. 4. 2. 피고 고시 J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할 도로의 폭 및 규모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고, 2001. 5. 15. 피고 고시 K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2)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구역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순번 취득 대상토지 원소유자 협의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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