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5. 9. 23. 작성 2015년 증서 제77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험업법상 법인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산하의 E 사업단 내 F사업단의 단장이다. 2) 원고는 보험설계사이자 피고 회사의 지점인 구미지사의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구미지사 독립기관 운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5. 12. 피고 C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점인 구미지사(이하 ‘구미지사’라 한다
)를 운영하는 내용의 구미지사 독립기관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독립기관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의구미지사 독립기관 운영계약서 피고 회사 E 사업단 내 F사업단장과 구미지사장은 다음 같이 독립기관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업무) ① 구미지사장은 피고 회사의 원수보험사와 체결한 위탁업무와 기타 F 사업단장과 합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미지사장이 제1항에 규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F 사업단장과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사무실의 임차 및 관리) 독립기관 사무실은 쌍방이 별도 협의하여 임차하며 제휴사가 제시한 운영기준으로 책임경영(임차 목표 달성, 도난 및 화재 예방 등)을 한다. 독자적으로 임차 목표 평가 달성 관리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일방에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계약 해지 서면 통지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